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제도
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제도입니다. (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제36조)
폐기물처분부담금 이행절차 (정기부과)
납부의무자
  •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
    • ① 부담금 신고서
    • ② 감면신청서 (해당자에 한함)
    • ③ 분할납부신청서 (해당자에 한함)
  • 제출기한 : 매년 3월31일

* 분할납부는 산정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, 4회로 똑같이 나누어 납부하게 됨.

징수기관 (한국환경공단)
  • 제출 자료 확인 및 검토
  •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납부고지
  • 확인기한 : 매년 4월 30일까지
납부대행기관 (금융결제원, 국고금수납은행 등)
  • 금융결제원
    • 인터넷지로 계좌이체
    • 신용카드
  • 국고금수납은행
    • 인터넷지로고지서(현금)로 납부
납부의무자
  • 납부고지서 확인 및 납부
  • 납부기한 : 매년 5월20일

* 분할납부의 경우 1회분 5월 20일, 2회분 7월 20일, 3회분 9월 20일, 4회분 11월 20일까지 납부

연도 중 폐기물 배출이 종료되는 경우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이행절차 (수시부과)
건설공사 등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*(건설폐기물 포함)을 배출하는 자가 연도 중 배출을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해당 연도의 폐기물 소각 · 매립 처분량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고 · 납부
*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
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
납부의무자
납부의무자
  • ·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작성 · 제출

화살표

징수기관(한국환경공단)
징수기관
(한국환경공단)
  • · 징수기관 제출자료 확인 및 검토,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,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 발급
  • · 납부고지 ( 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)

화살표

납부의무자
납부의무자

·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 확인 및 납부 ( 납부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)

화살표

납부대행기관(금융결제원, 국고금수납은행 등)
납부대행기관

납부대행기관 : 금융결제원, 국고금수납은행
(납부처)

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(해당자에 한함)
납부의무자
납부의무자
  • ·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작성
  • · 제출 ( ※ 해당 폐기물 배출 종료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)

화살표

징수기관(한국환경공단)
징수기관
(한국환경공단)

· 제출 자료 확인 및 검토, 감면금액 산정, 감면금액 반환

화살표

납부의무자
납부의무자

이의신청

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통지 또는 환급받은 감면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(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,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3조)

  • 이의신청 기한 : 납부통지를 받거나 감면금액을 반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
  • 이의신청 결과 :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

* 이의신청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  • 기후에너지환경부
  • 한국환경공단
  • Allbaro시스템
  • 자연순환정보시스템
  •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 관리 시스템
  • 폐기물부담금제도

(우:22689)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(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) 한국환경공단
Copyright2018 KECO. All Rights Reserved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