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제도
-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제도입니다. (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제36조)
납부의무자
-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
- ① 부담금 신고서
- ② 감면신청서 (해당자에 한함)
- ③ 분할납부신청서 (해당자에 한함)
- 제출기한 : 매년 3월31일
* 분할납부는 산정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, 4회로 똑같이 나누어 납부하게 됨.
징수기관 (한국환경공단)
- 제출 자료 확인 및 검토
-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납부고지
- 확인기한 : 매년 4월 30일까지
납부대행기관 (금융결제원, 국고금수납은행 등)
- 금융결제원
- 인터넷지로 계좌이체
- 신용카드
- 국고금수납은행
- 인터넷지로고지서(현금)로 납부
납부의무자
- 납부고지서 확인 및 납부
- 납부기한 : 매년 5월20일
* 분할납부의 경우 1회분 5월 20일, 2회분 7월 20일, 3회분 9월 20일, 4회분 11월 20일까지 납부
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
| 납부의무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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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징수기관 (한국환경공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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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납부의무자 |
·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 확인 및 납부 ( 납부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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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납부대행기관 |
납부대행기관 : 금융결제원, 국고금수납은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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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(해당자에 한함)
| 납부의무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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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징수기관 (한국환경공단) |
· 제출 자료 확인 및 검토, 감면금액 산정, 감면금액 반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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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납부의무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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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
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통지 또는 환급받은 감면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(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,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3조)
- 이의신청 기한 : 납부통지를 받거나 감면금액을 반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
- 이의신청 결과 :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
* 이의신청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