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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환경 저축은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와 함께 깨끗한환경 빛나는세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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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?
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입니다.
  •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에 대하여 부과됩니다.
  •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이 아닌 방법만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부과의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납부의무자 및 징수기관
  • 1사업장폐기물 -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징수기관 : 한국환경공단
  • 2생활폐기물 -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징수기관 :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
  •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
    폐기물처분부담금(원) = 폐기물처분량(kg) × 부과요율(원/kg) × 산정지수
  • 폐기물처분량 :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 또는 매립처분한 양(중량단위(kg))
  • 산정지수 : 산정지수 =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× 가격변동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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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기후에너지환경부
    • 한국환경공단
    • Allbaro시스템
    • 자연순환정보시스템
    •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 관리 시스템
    • 폐기물부담금제도

    (우:22689)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(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) 한국환경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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