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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환경 저축은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와 함께 깨끗한환경 빛나는세상
처음 사용하신다면다음 절차를 따라하세요
- STEP 1.회원가입
- STEP 2.인증서 등록
- STEP 3.실적정보 조회
- STEP 4.처분량 신고
- STEP 5.감면 신청
- STEP 6.예상부담금 안내
교육자료
-
('24년)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리플릿 및 소 ...
2024-02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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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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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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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'23년)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리플릿 및 소 ...
2023-03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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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1-20
-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?
-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입니다.
-
-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에 대하여 부과됩니다.
-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이 아닌 방법만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부과의 대상이 아닙니다.
- 납부의무자 및 징수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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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사업장폐기물 -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징수기관 : 한국환경공단
- 2생활폐기물 -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징수기관 :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
-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
-
폐기물처분부담금(원) = 폐기물처분량(kg) × 부과요율(원/kg) × 산정지수
- 폐기물처분량 :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 또는 매립처분한 양(중량단위(kg))
- 산정지수 : 산정지수 =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× 가격변동지수
- 정기부과폐기물처분부담금 이행절차
-
-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제출기한 : 매년 3월31일
- 징수기관 확인기간 : 매년 4월30일
- 분할납부는 산정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, 4회로 똑같이 나누어 납부하게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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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납부의무자
-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
- ① 부담금 신고서
- ② 감면신청서
- ③ 분할납부신청서
-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
-
02
징수기관(한국환경공단)
- 제출 자료 확인 및 검토
-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
- 납부고지
-
03
납부의무자
- 납부고지서 확인 및 납부
- 납부기한 : 매년 5월20일
- 분할납부의 납부기한 :
05월 20일, 07월 20일
09월 20일, 11월 20일
-
04
납부대행기관
- 금융결제원
- 신용카드
- 기존 사업장 담당자 변경
- 기존 사업장 담당자인 A 사용자가 더 이상 사업장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(예: 담당자 변경, 퇴사, 전보) B 사용자는 새로운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A 사용자가 관리하던 사업장을 내 사업장으로 가져오기 하여 사업장 담당자 변경을 합니다.
사업자 : JM컴퍼니 사업장 담당자 변경 (예시)
-
기존 담당자
A 사용자
송도 건설 현장
-
신규 담당자
B 사용자
송도 건설 현장
다른 사용자가 관리하는 사업장을
내 사업장으로 가져오기
-
기존 담당자
A 사용자
송도 건설 현장사업장
미존재 -
신규 담당자
B 사용자
송도 건설 현장
사업장 담당자 변경 후
기존 사업장 담당자 변경
버튼 클릭
01
다른 사용자가 등록한
사업장을 확인합니다.
02
내 사업장으로 가져오려는 사업장을
선택 후 [적용] 버튼을 클릭합니다.
01
담당자를 변경하려는 사업장 정보를
확인합니다.
02
사업장 정보를 확인 후 [담당자 변경]
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 변경을 합니다.
- 사업장 추가 등록하기
- 사업장을 추가하기 위해 다시 회원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회원정보 화면에서 사업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
사업자 : JM컴퍼니 사업장 추가 (예시)
회원가입
사업자 등록 JM컴퍼니
사용자 등록 A 사용자
사업장 등록 송도 건설 현장
-
회원 가입
완료
사업장
추가 등록로그인 A 사용자
추가 사업장 등록 청라 건설 현장
-
사업장 추가
완료
사업장
관리구조JM컴퍼니
A 사용자
-
송도 건설 현장
청라 건설 현장
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사업장을 추가하여 관리합니다.
회원 가입한 사용자 정보
로그인 합니다.
[회원 정보] 메뉴 클릭 합니다.
로그인 시 입력한 비밀번호로
2차 검증 후 회원정보
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01
사업장 추가 버튼 클릭
02
추가하려는
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
03
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
추가된 사업장은 관리자가
사업장
승인 후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- 정기 · 수시신고 구분
- 정기신고
- 신고대상자 :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
- 신고대상폐기물 : 전년도(1.1~12.31)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
- 수시신고
- 신고대상자 : 해당연도 중에 폐기물배출을 종료하는 납부의무자
- 신고대상폐기물 : 해당 공사, 작업 등의 시작일부터 배출종료일까지의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
공사기간
2020년
7월 12월2021년
1월 12월2022년
1월 3월 6월 7월 12월2023년
1월 3월
신고대상
이내
신고시기
신고구분
신고
대상기간
정기·수시신고 납부시기
-
~매년 3월 31일
납부의무자부담금 신고
배출종료 후
30일 이내 -
징수기관부담금 검토·산정
-
매년 4월 30일
징수기관납부고지
자료 제출일로부터
30일 이내 -
~매년 5월 20일
납부의무자부담금 납부
납부고지일로부터
20일 이내
정기신고
수시신고
!수시신고 시 감면은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신청 (단, 지정/도서지역/매립시설정비/폐기물 감면은 수시신고 시 신청)
-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안내
-
- 감면받으려는 납부의무자의 감면신청에 의해서 처리
- 감면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해당 기준 중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만을 적용
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
-
01
자가매립 후 재활용(감면률 : 50%, 100%)
-
02
소각열 에너지 회수 · 이용(감면률 : 50%, 60%, 75%)
-
03
폐기물 부담금 납부후 처분(감면률 : 100%)
-
04
중소기업(감면률 : 50%, 100%)
-
05
지정폐기물 처분(감면률 : 100%)
-
06
도서 폐기물 처분(감면률 : 100%)
-
07
재난폐기물 처분(감면률 : 100%)
-
08
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처분(감면률 : 100%)
-
09
불법폐기물 처분(감면률 : 100%)
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정보
감면대상 | 감면비율(%) | 정기신고 | 수시신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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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년도 | 이전년도 | |||
1자가 매립 후 재활용 | 50, 100 | O | X | O |
2소각열 에너지 회수 | 75, 60, 50 | O | X | O |
3폐기물부담금 납부후 처분 | 100 | O | X | O |
4중소기업 | 50, 100 | O | X | O |
5지정폐기물 처분 | 100 | O | O | O |
6도서폐기물 처분 | 100 | O | O | O |
7재난폐기물 처분 | 100 | O | O | O |
8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처분 | 100 | O | O | O |
9불법폐기물 처분 | 100 | O | O | O |
!수시신고 시 감면은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신청 (단, 표 ⑤ ~ ⑨ 감면은 수시신고 시 신청)
폐기물처분부담금 수시신고 감면 예시
신고예시 1
공사기간
3월1일
2021년
2022년
신고구분
감면
신고예시 2
공사기간
3월1일
2021년
2022년
신고구분
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