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미래환경 저축은 부담금제도와 함께!
깨끗한 환경 빛나는 세상
폐기물부담금제도
폐기물부담금제도 신고대상자
살충제 유독물, 부동액, 껌, 1회용기저귀,
담배, 플라스틱제품을
제조∙수입하는 자
*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
폐기물부담금제도 이동
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
폐기물
처분부담금제도 신고대상자
폐기물의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하는
*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
*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
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이동